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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2.08 2020나1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

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3행의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C영농조합과 사이에”로 고친다.

4면 9행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같은 면 12행의 “C영농조합으로과”를 “C영농조합과”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대답”을 “대납”으로 각 고친다.

5면 7행의 “32억 5,000만 원”을 “35억 2,000만 원”으로 고친다.

5면 11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8면 하단 6행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위와 같은 사정과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9면 9행의 “피고가 제출한”을 “피고가 공사 시작 전에 C영농조합이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으로 고친다.

9면 하단 5행의 “44억 5,000만 원”을 “44억 9,500만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 주문 제2의 나.

항 중 “제15043호”는 “제1540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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