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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15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X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X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X 피고인의 공범인 AY, AZ, BA, S은 2018. 12. 14.경 원룸 등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강취(속칭 ‘오피깨기’)하기로 공모하고, 각자가 동원할 인원 및 경비 준비,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차량 조달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후 AY는 BB을, S은 피고인, BC, BD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AZ은 BE, BF, BG, BH을 위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은 AY, AZ, BA, S, BB, BH, BC, BD와 함께 2018. 12. 15.경 AY의 집에 모여, 손님을 가장하여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간 후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을 열어 주는 ‘투입조’, 문이 열리면 투입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제압하고 금품을 빼앗는 ‘지원조’, 범행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차량을 운전해 도망하는 ‘대기조’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Y, AZ, BA, S, BB, BF, BG, BE, BH, BC, BD와 속칭 ‘오피깨기’ 범행을 공모한 후 S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2018. 12. 15. 18:55경 울산 남구 BI에 있는 ‘BJ’에 이르러, 대기조인 AY, AZ, BA, BB, BG, BE, BH, BD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BC와 BF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가 화대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공모내용과 달리 위 업소는 업주 등이 상주하는 성매매업소(속칭 ‘로드샵’)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원조인 피고인은 S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K(39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성매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왔다. 여기 문 잠그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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