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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7가단27347 (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중 904,932,000분의 44,241,120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T씨 중시조 AU의 17세손인 AV의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AV의 분묘가 위치하던 경기 용인군 BG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에 관하여 1932. 2. 25. AW, AX, AY, BA, AZ 이상 5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유지분은 각 1/5로 동등하다). 다.

AW, AX, AY, BA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이고, AZ은 AV의 후손이나 원고의 종중원은 아니다

(AZ의 아버지인 BH가 AV의 4촌인 BI의 증손자인 BJ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출계되었다). 라.

AW과 그의 아버지 BK은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

AW, AX, AY는 서로 6촌 사이이다.

AZ은 BA과 6촌의 혈연관계에 있고, 위 두 사람은 BK과 10촌 사이이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AZ의 주소지는 ‘용인군 BB’로서 당시 AW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인근의 BL, BM, BN 토지(이하 ‘별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27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BK, AW, AX, AY, BA, AZ 명의로 각 1/5 지분 또는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별건 토지들은 위토대장에 등재되었고, 그 중 BM 토지의 위토증명서에는 그 경작자가 AZ(주소지는 BO)으로 되어 있다.

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BA의 주소지는 ‘충북 음성군 BP’이다.

바. 피고는 BA을 순차로 상속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상속지분은 904,932,000분의 44,241,120이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8. 12. 별지 목록 순번 8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 중 9,635,850분의 483,58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0. 20. 위 지분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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