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10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25. 14:10경 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식탁과 의자 등 시설을 구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토종닭 등 음식물 및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C 인근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토종닭 등의 음식과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9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