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93호』 피고인은 2015. 4. 4.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몽블랑 만년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 몽블랑 만년필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만년필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684호』
1. 피고인은 2015. 3. 3.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피씨방 ’에서, 인터넷 J에 접속하여 타이틀 리스트 드라이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 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6.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 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