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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752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은 2013. 5. 24. 17:00경 B 코란도 밴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 구 김해터널 앞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농어촌도로 진례 면도 102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던바, 위 도로는 전방에 있던 구 김해터널이 폐쇄됨에 따라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굽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대로 직진하여 폐쇄된 터널 쪽으로 잘못 진입하게 되었다.

원고는 폐터널 진입로에서 원고차량을 유턴한 뒤 이 사건 도로의 원래 진행하던 방향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진영읍 방면에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1차량은 원고차량을, #2차량은 피해차량을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에 도로 왼쪽 길가에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짐을 알리는 갈매기 표지판(황색 바탕에 흑색으로 ‘>’ 모양이 그려져 있음)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오른쪽에는 급경사커브길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일몰시각은 19:27이었고, 비는 내리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 이 사건 도로는 남해고속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남해고속도로 확장 및 이전으로 2011. 9. 7.경 시설물관리권이 피고로 이전되어 관리되고 있다.

원고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폐터널은 양곡저온저장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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