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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06909
영업금지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D 단지 상가 내에서 태권도장 영업행위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1) 주식회사 풍안건설(이하 ‘풍안건설’이라 한다

)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D 단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은 건축주 및 시행사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층 상가분양 안내장의 상가 용도 지하 마트, 푸드코트 등 1층 브랜드커피숍, 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음식점, 안경점, 패션, 화장품, 이동통신안테나숍, 캐릭터&팬시, 문구, 약국, 부동산 365일 자동화코너 등 2층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여행사, 레스토랑, Bar, 비어하우스 등 3층 한의원, 소아과, 치과, 내과, 외과, 안과, 산부인과, 피부과, 어린이놀이실,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무용학원 등 4층 헬스클럽, 에어로빅, 실내골프연습장, 산후조리원, 태권도장 등 2)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풍안건설에 위탁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분양 안내장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층별로 대략적인 상가 용도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302호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 24.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00,9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한국자산신탁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원고 분양계약서'라 한다

) 제7조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7조(상가의 용도) (1) 갑(한국자산신탁)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 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 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 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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