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춘천시 운교동 183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204에 있는 소양강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차 허용구역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오르막길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SM)5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확인), 수사보고(의율변경검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