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4. 30. 오후 베트남인 부부 한 쌍과 함께 그들의 일자리를 소개받으러 판시 I 기숙사에 가 C, D, E 등과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20:10경 그곳을 출발하여 21:4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O의 기숙사에 도착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그곳에서 잠을 잤을 뿐 C, D, E 등과 판시 강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중 강도상해죄의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C은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K의 목 부분을 그었다.’를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다가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J(24세)의 왼쪽 귀 부분을 부엌칼로 내려쳤으며, C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다가가 그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칼로 베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 K의 목 부분을 그었다.’로, ‘C은 그곳에서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목(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 H을 내려쳐 그의 왼쪽 손을 때렸다.’를 ‘피고인은 그곳에서 못이 박혀 있는 흉기인 각목(길이 1m)을 집어들고 피해자 H을 내려쳐 그의 왼쪽 손을 때렸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