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배우자 피해자 C(여, 60세), 아들, 딸과 함께 식사한 다음, 피해자가 유방암 3기 등으로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 때문에 불륜을 의심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나간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고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해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혼서류를 사무실에 놔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기사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23:10경 위 E병원 주차장으로 가 23:17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돌아보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즉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칼을 막는 등 피하면서 넘어져버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손가락 굴근 및 힘줄 손상, 열상, 관통상 등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 범의는 부인하는바, ① 범행 도구로 쓰인 부엌칼이 칼날 길이만도 무려 18cm로 인체의 그 어느 부위에 찔러도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건이었고, ②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