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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나1098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개의 냉동실과 3개의 냉각기로 구성되어 있는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아이스크림 제품을 보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냉동창고에 서리가 많이 끼는 현상이 발생하였고[냉동창고는 영하의 기온으로 운전되므로 실내 냉각기인 유니트쿨러에 서리가 붙게 되고, 착상(서리붙음)이 점점 성장하면 냉각기의 냉각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제상(서리제거)이 필요하다], 이에 201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제상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 B을 통해 이 사건 냉동창고에 C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원고로부터 설치비용 33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냉동창고에 적용되던 기존 제상방식은 타이머에 의해 일정한 시간마다 나오는 제상신호에 맞춰 가열된 제상용수가 살수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장치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제상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유니트쿨러의 냉각코일 전후의 풍압차(즉 서리의 성장에 따라 냉각기를 통과하는 바람의 저항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를 이용하여 제상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특허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냉동창고의 냉각기 3개에 대한 제상용 살수배관은 단일한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제상신호를 발생시킨 냉각기뿐만 아니라 제상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은 나머지 냉각기에도 제상용수가 살수되었는바, 그 결과 제상횟수가 증가함으로써 이 사건 냉동창고의 냉동능력이 저하되었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의 냉동능력 저하를 항의하자, 피고는 B을 통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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