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1. 1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산물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7.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의 매수 전인 2016. 1. 7. 이 사건 냉동창고에 관한 이 법원의 강제경매(E)가 개시되었는데, 위 강제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건물만의 매각임. 점유자들의 임대차관계 존속여부 불명하나, 존속한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매각 외 기계기구의 소유관계는 불분명함. A(원고)로부터 유치권신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냉동창고 안에 설치된 이 사건 물건들에 관한 자재비 및 설치비 합계 2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위 강제경매절차 개시결정은 피고 B이 이 사건 냉동창고를 매수한 뒤인 2017. 4. 19. 취소기각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2. 13. 임의경매를 통해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1,230.73㎡ 2층 247.05㎡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5.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물건을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냉동창고에 위 물건을 설치하면서 73,00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물건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냉동창고를 인수할 생각으로 소유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물건들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들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