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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8 2017고정3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69,840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모금함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인수증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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