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8 2017고정3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3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2세)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69,840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모금함 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인수증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