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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22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당회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사랑의 빵’ 저금통 10개(개당 3만원, 합계 30만원 상당)를 자루에 넣어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7. 15. 09:28경 위 D교회 당회실에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사랑의 빵’ 저금통 20개(개당 3만원, 합계 60만원 상당)를 자루에 넣어 들고 나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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