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1: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식당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110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02: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벽돌을 들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올라가 3층에 이르렀으나 그곳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벽돌을 놓고 돌아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03:11경 서울 마포구 G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3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를 내려쳐 수리비 8,169,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11,600,720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