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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8고단19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5: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건물 앞에서, 그곳 바깥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047,000원과 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06: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전함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전함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8. 1.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06: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건물 앞에서, 그곳 바깥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를 밟고 올라가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9. 2.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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