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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07:4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식당에 대리운전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게 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그곳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주 빈병 2박스, 맥주 빈병 2박스, 음료수 빈병 1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2:30~1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사우나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충전하던 휴대전화가 고장 났으니 고쳐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120cm)로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사우나를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02:30~04: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과거에 술값을 많이 냈다고 이를 확인하자며 찾아가 그곳 1번 방 안에서 탁자에 양다리를 올리고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간다. 이 씨발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0. 22:40~23: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내가 왜 왔는지 모르냐, 몰라서 묻냐, 돈을 받을 때까지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1.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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