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1.7km지점(송추 방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58%로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측정거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