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1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