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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9:16경 파주시 B아파트 정문입구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런티어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모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365%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난 후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단속 장소 인근까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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