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7가단287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3. 4. 30. 피고 B에게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 B과 ‘D’이란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피고는 건설회사가 요구하는 인력 및 제반 업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다음날인 2015. 6.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되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항 기재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015. 6. 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1.경 피고 B이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위 다항 기재 대여금 8,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받은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