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3. 4. 30. 피고 B에게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 B과 ‘D’이란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피고는 건설회사가 요구하는 인력 및 제반 업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다음날인 2015. 6. 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되 그 대여금채권에 관한 담보로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항 기재 8,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015. 6. 3.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11.경 피고 B이 이 사건 동업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동업약정을 파기하고, 피고 B에게 위 다항 기재 대여금 8,000만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양도받은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