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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1135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화성시 C 301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B)에서 원고가 전세권자로 보증금 1억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채무자겸 소유자임에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법원이 2016. 3. 29. 실시한 배당기일에 피고는 허위로 설정된 전세권에 기하여 83,000,000원을 배당 받았고, 원고는 13,619,371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가 스스로와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허위로서 무효이다. 라.

따라서 피고를 진정한 전세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한 위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3,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619,371원을 금 96,619,37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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