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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24.에 8,000만원을, 2008. 4. 23. 200만원을, 2008. 7.경부터 2010.년까지 2,0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4. 11. 24. 8,000만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단기간’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23. 원고로부터 200만원을 차용하고 2008. 7.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200만원의 반납 시 먼저 차용한 돈의 일부라도 같이 반납할 것이며, 위 200만원의 이자는 1부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1.부터 2010. 11. 29.까지 6차례에 걸쳐서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8,200만원 부분은 차용증으로 그 대여사실의 입증이 있으나,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그 이전의 두 번의 대여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반면 송금 자료 외에 위 돈을 대여한 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는 위 8,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맞으나, 위 돈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가 원고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못하여 포기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 12. 27. 작성된 을 제1호증(합의각서)에 피고 주장의 취지가 담겨 있기는 하나, 피고는 2008. 4. 23.자 차용증에 위 돈 8,000만원의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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