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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1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4. 7. 17.까지는 월 50만 원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94. 11.경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000. 2. 9.(2014. 3. 11.자 준비서면에서는 2005. 6.경이라고도 주장함)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잔존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되 2013. 9. 30까지 변제받기로 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 5. 17.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건네받았다.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은 2005. 2. 7. 피고에게 광주 서구 D 지상 3층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2006. 3. 6.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잔존 대여금 6,500만 원에 대해서는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되 2013. 9. 30.까지 변제받기로 정하였다.

C은 2005. 3.경부터 2012. 9.경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후부터 2013. 12. 2.까지 계좌를 통하여 제2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C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1994. 11.경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2005. 2.경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의 아버지인 E과 피고 등이 공동으로 광주 서구 D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E이 피고가 부담해야할 공사비 1억 7,200만 원을 대신 부담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기변제한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에 대하여 2005. 5. 7. E,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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