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3.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E은 C에게 대여금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1995. 10. 27.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5. 10. 24.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10. 26.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77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17. “C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10. 확정되었다.
한편 C은 2013. 4. 1. F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4.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은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3. 4. 23. 접수 제25955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6,000만 원 - 계약금 2,000만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였다.
- 잔금 4,000만 원은 2013. 11. 15.에 지불한다.
제2조 C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1. 15.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한다.
2. 단,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치 않을 경우 위 가등기는 즉시 말소하기로 한다.
3. 단, 잔금을 지급한 후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