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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04 2014나30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 E, C이 피고에게 ① 1994. 11.경 금 1억 6,000만 원을, ② 2005. 2. 7. 금 1억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①항 대여금 중 7,000만 원, ②항 대여금 중 6,500만 원을 각 변제하지 않았고, E의 사망 후 C이 2013. 12. 24.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피고가 미변제한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각 양수금청구 중 ②항 미변제금 6,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①항 미변제금 7,000만 원 부분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①항 미변제금 7,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항 미변제금의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1994. 11.경(제1심에서는 1995. 5. 10. 혹은 1999. 5. 10.경이라고도 주장함)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고, 1998. 12. 1. 및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제1심에서는 2000. 2. 9. 또는 2005. 6.경이라고도 주장하였다) 잔존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되 2013. 9. 30.까지 변제받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05. 5. 17. 피고로부터 그 증거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건네받았다.

나. C은 2013. 12. 2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2005. 5. 7.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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