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음)를 냈다.
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2. 1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특수학교에 등하교를 시키거나 시아버지의 통원치료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측정 당시 0.049%에 불과하였음에도 위드마크 계산식에 따른 것은 부당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