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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구단324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1. 1.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공사현장을 자동차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감독하여 준공기일 내 도급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1048 판결,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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