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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구단1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3. 30.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벽공사업종에 종사하면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인부를 수송하거나 장비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비워있는 주차공간에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3m 정도 운전하려다가 주차시비가 발생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점, 음주측정기의 성능이나 검사방법의 정확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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