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6. 1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88%(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6. 22.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7. 7.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기집에서 풋살 팀원들과 대회 준우승 기념으로 뒤풀이를 하고 나서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했으나, 자고 일어나보니 대리기사가 없어 취기에 후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운전경위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현재 택배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