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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좌 야로 13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가 정원 1호 길에 있는 정원 박람회 동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m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산업 재해로 장해를 입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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