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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6:00 경 경남 양산시 소주회 야로 75에 있는 ‘ 천성리 버타 운’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서생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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