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0:30 경 의정부시 둔 야로 17번 길 32 삼승 빌딩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