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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85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3. 15. 15:30경 무보험자동차인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운전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인사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297,3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56018호로 위 치료비 및 합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9.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200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용인으로서 업무상 피고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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