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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9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현재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B는 2004. 11. 26. 부산 영도구C에 있는 D 부근 도로 위에서 피고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F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49cc 이륜차량을 피고 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04. 11. 24. 원고에게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2004. 12. 20.부터 2005. 1. 24.까지 치료비 5,653,100원, 2005. 1. 24.자 합의금 9,336,900원 합계 14,990,000원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고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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