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1990. 2.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등기되지 않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었고 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도 함께 매수하였다. 2) 원고 A은 2005. 6. 10. 식품가공기계를 연구, 개발 및 판매하는 ‘D’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생인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D’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3)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가 포함된 부산 부산진구 E ~ F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 1) 피고 부산광역시는 1995. 1. 17. 이 사건 사업에 착수하였고, 2012년 이전에 부산진구청을 통하여 관련 보상을 완료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2) 피고 부산광역시는 2012. 2. 29.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11,160,000원, 공사기간 2012. 3. 6.부터 2014. 5. 31.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5. 30. 공사기간을 2014. 6. 8.까지로 변경하였다. 3) 피고 C은 2012. 3. 6.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위 피고는 2013. 4.경 건물 근접 공사(절취 및 노상정리)를 실시하였고, 2013. 7.경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 4. 20. 보도포장을, 2014. 5. 17. 계단작업을 각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