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해운대구 C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건립공사’라 한다)를 발주하면서, 2016. 7. 14. 원고를 이 사건 건립공사의 주계약자로 정하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4,703,883,000원, 공사기간 2016. 7. 21.부터 2017. 5. 21.까지 정하여 위 건립공사 도급을 주었다.
⑵ 또한 이 사건 건립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부분은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립공사의 부계약자로서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도급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립공사 외의 기계설비, 통신, 소방전기, 소방기계, 전기, 칸막이, 엘리베이터 등 공사는 원고와 D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피고 부산광역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정을 시공하였다.
⑶.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7. 19.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건립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849,820,000원에 체결한 이 사건 건립공사의 감리자이다.
⑷. 2017년 10월경 이 사건 건립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D 주식회사 및 이 사건 건립공사 외 타 공정을 시공한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⑸.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립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발생한 건축자재, 쓰레기 등 폐기물들(이하 ‘이 사건 폐기물들’이라 한다)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7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이에 105,459,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기물들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가 제4호증의 4, 을 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서는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