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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15 2017가단10671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부산광역시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964호로 공탁한 179,403,51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5. 5. 12.경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무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2015. 9. 10.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원도급공사는 2017. 2. 7. 준공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회사, 부산광역시는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인 부산광역시가 하수급인인 피고회사에 직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피고회사는 각 원도급공사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대금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에 맞추어 원도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준공 이후 피고회사가 추가공사 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여 원도급공사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준공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부산광역시는 원고들과 다른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모두 정산, 완료하면서 피고회사가 지급받은 대금 합계액 720,089,950원을 하한으로, 피고회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도급대금 899,493,460원을 상한으로 하여 준공정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차액 179,403,51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4) 피고 A는 2017. 6. 20.자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690호로 청구금액 473만 원, 채권자 A, 채무자 피고회사,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로 하는 공사대금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부산광역시는 2017. 7. 18.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준공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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