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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홍 농로 300-1에 있는 칠 암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1 차로를 계마리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 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 반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차의 속도 ㆍ 진로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3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자기 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부의 전동(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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