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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3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지하차도 위에서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기 힘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00:3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지짐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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