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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72947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태원산업개발그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성남시 C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분양대행업무를 도급한 주식회사 참빛공간(이하 ‘참빛공간’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시 분양대행업무를 하수급한 주식회사 비디에스파트너(이하 ‘비디에스’라 한다)의 직원이다.

D은 2015. 8. 31.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5호를 분양대금 723,3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 희망자를 소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의 2%에 해당하는 소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을 소개하여 이 사건 상가 115호의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개수수료 13,860,000원(= 분양대금 693,000,00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피고 회사는 참빛공간에 분양대행업무를 도급하였고, 피고 B는 참빛공간의 인력용역업체인 비디에스에 고용된 자이다.

이 사건 상가 115호 피고 회사는 2016. 6. 3. 제출한 답변서에서 116호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115호의 오기로 보임 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18,093,537원은 2015. 9. 24. 비디에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고

주장의 소개수수료는 참빛공간과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B가 개인적으로 구두상 조율한 것으로 안다.

다. 피고 B 피고 B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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