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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나16962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제1조 (목적) 본계약의 목적은 B 아파트 26세대에 관하여 에스알케이가 원고의 수급인으로서 제6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하고, 기간 만료 후 위 부동산 중 잔여세대에 대해 에스알케이가 직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분양대행업무’라 함은 에스알케이가 분양홍보 활동을 하여 수분양자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수분양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효력 및 계약이행보증금, 회사입금액 지급방법) ① 본계약의 효력은 에스알케이가 원고 명의 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 위 26세대의 할인분양가(각 분양대금의 75%)에서 회사 금융기관 차입금을 제외한 회사입금액 합계 14억 7,325만 원 중 계약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2,325만 원은 2014. 9. 15.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④ 에스알케이는, 본계약에서 정한 약정 내용을 기간내 불이행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2억 5,000만 원은 몰취되어 원고에게 귀속하고, 2014. 9. 15.까지 소유권이전되어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 실분양금액 - 할인분양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에스알케이는 일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에스알케이의 분양대행업무 진행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2014. 10. 30.까지)로 한다.

제5조 (분양대행업무의 범위) ① 에스알케이의 분양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집행 및 그 비용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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