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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6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동종의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유사한 사건의 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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