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202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특별한 동기 없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용물건의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재판절차에 협조하지도 아니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