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3년)에 대하여,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위에서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가수 지망생과 그 매니저 등을 상대로 본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반제작 및 트레이닝 과정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의 기준 다수범 가중 후의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① 사기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② 각 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