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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23:5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6에 있는 본디 국수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 카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최종 전력이 2008년의 일인 점,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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