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와 도급계약 형식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G를 2013. 4. 1.부터 2013. 5. 23.까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에서 휴대폰 카메라 모듈 등 전자제품 부품 제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인력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각 근로자 설문지
1. 무허가파견 의심사업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5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