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43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게임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주식회사 F에서, 2010. 11. 3.부터 2011. 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등 합계 3,506,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1, 12, 14, 19, 20, 22, 23, 25,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108,557,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94]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1.부터 위 F에서 근무한 H의 2009. 5.월분 임금 1,000,000원, 2010. 9.월 임금 833,334원, 2010. 11.월 임금 1,666,667원, 2010. 12.월 임금 1,666,667원, 2011. 1.월 임금 833,334원, 2011. 2.월 임금 1,666,667원, 2011. 5.월 임금 1,666,667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말정산환급금 각 108,510원, 129,110원 등 합계 9,570,95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8.부터 2011. 8. 3.경까지 위 F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0. 9.분 임금 833,333원 등 합계 14,399,8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2, 3, 13, 21, 22, 범죄일람표5 연번 2, 4, 5, 범죄일람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