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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220716
용역비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C였으나 2017. 3. 21.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그 소유인 제주시 D, E 소재 토지 3,879평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분양 및 분양 진행에 따른 모델하우스 건립, 해체는 F에서 진행하며, 또한 책임분양으로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만일 미분양으로 인한 시공비 정산이 안 될 경우 대물로 대체할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5조 제4항). 본 사업에 필요한 분양팀 운영은 F에서 책임주관하여 진행하며 분양수수료 등 분양 관련한 비용은 첨부 수지분석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5조 제5항). 피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7. 2. 28. 피고가 위 토지 및 사업권을 제공하고, F이 주택건설 및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F 사장을 자처하던 G은 피고에게 ‘시공을 제외한 모델하우스의 건립, 홍보, 분양 등은 F 명의로 할 수 없으니 형식상 제3의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H(2017. 4. 10. 주식회사 I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F과의 업무협약서의 당사자 명의만을 H로 변경한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고 하고, 피고와 F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와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업무협약서‘라고 한다) 및 ’H는 주된 계약자인 F의 업무대행사로서 일반시행업무에 한하여만 대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협의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H는 홈쇼핑, 인터넷 기타 통신판매업, 광고물 제작,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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