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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18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20(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99』

1.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 및 현금 인출 책( 통장 명의자) 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 책에게는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경부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대가로 전달 받은 현금의 1%를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8. 6.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은행 F 대리 ’라고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잠시 후 ‘G H 팀장’ 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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